비용·참가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대구] 2026년 3차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이자지원)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자금, 중견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접수 · ※ 접수처 자금별 상이, 공고문 참조
문의처
대구시 경제정책과 053-803-3401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053-564-2900

신청 전 확인할 점

  • 이차보전율(이자지원율) ※ 기업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 단, 청년은「청년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른 만34세 이하, 영세기업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함(대표자 신분증, 과세표준증명원으로 확인)
  • ③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 시,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1년분, 홈택스발행분 또는 세무대리인 기명날인)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매출원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및 POS로 확인된 매출액, 재무제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 조회(국세청 홈텍스) 등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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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6

출처 수정일: 2026-11-06

대구광역시 · 대구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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