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ᆞ개정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내용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신청서 .pdf)
- 주요 제출서류
- 비고 · 1 ·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신청서 · 서식 1 · 2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서식 2 · 3 · 사업자등록증 · 4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개인정보 마스킹처리 필수)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 ❍ 선정안내 : 개별통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연락처 : 070-8830-8149 · 담당자 : 이지은 주임 · 붙임 1. ·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신청서 1부 · 2.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1부
- 문의처
-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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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6-29
대구광역시 · 대구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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