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ᆞ개정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내용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신청서 .pdf)
주요 제출서류
비고 · 1 ·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신청서 · 서식 1 · 2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서식 2 · 3 · 사업자등록증 · 4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개인정보 마스킹처리 필수)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 ❍ 선정안내 : 개별통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연락처 : 070-8830-8149 · 담당자 : 이지은 주임 · 붙임 1. ·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신청서 1부 · 2.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1부
문의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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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6-29

대구광역시 · 대구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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