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 사업(해외상표) 모집공고
사업개요
대구지식재산센터의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후속지원사업(해외상표)”을 진행하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해외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소상공인 ·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해외상표 또는 레시피 특허 후속지원 가능(단, 당해 상표출원 지원이력이 없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보유, 휴폐업자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표출원 비용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RIPC사업관리시스템)
- 주요 제출서류
- 활용계획서: 첨부양식에 따라 간결하고 상세하게 기재(서명/날인) · [공고문 2쪽]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해외수출실적 증빙서류(수출실적증명원, (간이)수출신고필증, 외화획득용역 · 실적증명서 등) · 예정인 경우 해외진출 계획서(자유양식, 각종 인보이스, 신용장, 선하증권, · 등 첨부, 단순 예정은 제외됨)
- 문의처
- 대구지식재산센터 053-222-3142, patentier@gmail.com
신청 전 확인할 점
- 출원내용 총사업금액 자부담금 부담금액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납부 → 협약체결 → 사업진행 → 현물납부확인 → 완료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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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17
대구광역시 · 대구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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