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5년 4차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ᆞ양육지원 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대응 및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구지회)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 행복플러스」사업의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1인당 10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대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2024. 1. 1. · 이전부터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 및 주소지 유지 · ※ 상세 사업별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250만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100만원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 syj8017@daegu.pass.or.kr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 picatcu2@daegu.pass.or.kr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주요 제출서류
- ① 신청서 -서식 제2호 첨부 · ②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신분증 사본 · ③ 통장 사본 -본인 명의 통장 · ④ 주민등록등본(자녀 포함) - 자녀가 소상공인이 아닌 배우자 세대 등재 시: 배우자 등본 제출 · ⑤ 주민등록초본 사항이 포함된 내역 까지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자녀 포함) - 지역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⑦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⑧ 소상공인확인서 - 발급 유효기간(2026. 3. 31.)까지인 경우 이전 발급 소상공인 · ① 신청서 -서식 제4호 첨부
- 문의처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사업팀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053-210-5616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053-210-5655
신청 전 확인할 점
-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부부 각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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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06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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