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대구] 남구 2026년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 통합 수정 공고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남구의 청년 유입 및 생활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2026년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예비창업, 기창업) 사업화 지원금(시제품 제작비, 임차료 등) 최대 2,000만원
접수기간
2026. 10. 2.(금) ~ 2026. 11. 12.(목), 18:00까지
신청대상
대구광역시 남구를 본사 소재지로 하는 창업 예정자 또는 팀 · 2026. 10. 2. · 기준 39세 이하 청년(팀창업인 경우 팀원 모두 청년)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예비창업, 기창업) 사업화 지원금(시제품 제작비, 임차료 등) 최대 2,000만원 · (협업프로젝트) 공동상품 또는 서비스 개발비(시제품 제작비 등) 최대 3,000만원 · (로컬브랜드) 로컬브랜드 개발비(시제품 제작비 등) 최대 3,000만원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hope1953@hanmail.net) · ※ 전자우편 접수 후, 유선(053-242-1953)으로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시 접수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주요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 1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1】 · 2 확약서 【서식 2】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3】 · 4 사업계획서 【서식 4】 · 5 주민등록등(초)본 (3개월 이내 발급분) (❶유형)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및 총사업자등록내역) · ※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6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❶유형) · 사업자등록 사실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 · 사업자등록 사실 있는 경우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 7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❶유형)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접속 발급
문의처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053-242-1953, 053-792-1922

신청 전 확인할 점

  • ※ 자부담금 5% 이상 필수(부가세 제외,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신청자가 부담)
  • 사업화 자금 : 1개社 당 최대 2,000만원, 자부담금 5% 이상
  • ※ 임차비(공간+장비) 한도 월 40만원 이내(자부담 20% 필수)
  • ※ 사업화 자금의 2,000만원의 총 5% (100만원) 자부담금 필요
  • 외주용역비 2,000만원, 자부담금 100만원
  • 외주용역비 1,600만원, 자부담 20만원
  • 임차비 400만원, 자부담금 80만원(20% 자부담)
  • 공동상품 개발비 : 프로젝트당 최대 3,000만원, 자부담금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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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13

대구광역시 ·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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