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2026년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 통합 수정 공고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남구의 청년 유입 및 생활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2026년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예비창업, 기창업) 사업화 지원금(시제품 제작비, 임차료 등) 최대 2,000만원
- 접수기간
- 2026. 10. 2.(금) ~ 2026. 11. 12.(목), 18:00까지
- 신청대상
- 대구광역시 남구를 본사 소재지로 하는 창업 예정자 또는 팀 · 2026. 10. 2. · 기준 39세 이하 청년(팀창업인 경우 팀원 모두 청년)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예비창업, 기창업) 사업화 지원금(시제품 제작비, 임차료 등) 최대 2,000만원 · (협업프로젝트) 공동상품 또는 서비스 개발비(시제품 제작비 등) 최대 3,000만원 · (로컬브랜드) 로컬브랜드 개발비(시제품 제작비 등) 최대 3,000만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hope1953@hanmail.net) · ※ 전자우편 접수 후, 유선(053-242-1953)으로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시 접수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주요 제출서류
- 연번 제출서류 비고 · 1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1】 · 2 확약서 【서식 2】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3】 · 4 사업계획서 【서식 4】 · 5 주민등록등(초)본 (3개월 이내 발급분) (❶유형)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및 총사업자등록내역) · ※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6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❶유형) · 사업자등록 사실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 · 사업자등록 사실 있는 경우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 7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❶유형)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접속 발급
- 문의처
-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053-242-1953, 053-792-1922
신청 전 확인할 점
- ※ 자부담금 5% 이상 필수(부가세 제외,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신청자가 부담)
- 사업화 자금 : 1개社 당 최대 2,000만원, 자부담금 5% 이상
- ※ 임차비(공간+장비) 한도 월 40만원 이내(자부담 20% 필수)
- ※ 사업화 자금의 2,000만원의 총 5% (100만원) 자부담금 필요
- 외주용역비 2,000만원, 자부담금 100만원
- 외주용역비 1,600만원, 자부담 20만원
- 임차비 400만원, 자부담금 80만원(20% 자부담)
- 공동상품 개발비 : 프로젝트당 최대 3,000만원, 자부담금 5% 이상
첨부문서 미리보기
다른 문서는 위 목록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압축파일은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13
대구광역시 ·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