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7.7.~)

사업개요

2025.1.1.이후에 채용된 청년(고용보험, 산재보험 필수) 인건비 지원 / 예산 소진시 접수 마감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2025년 7월 7일(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접수, 예산 소진 시 접수마감)
신청대상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청년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연매출 100,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39세 청년 · 제외 대상 기업 · ▲소비․향락업체 등 업종,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기타 사치·투기 조장 및 도박 등 일부 부적합 업종의 사업장, ▲노사분규사업장 등 ※ 별첨 확인
지원내용
❍ 청년 채용시 참여청년은 2025.1.1.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근무 1시간당 0.5만원 지원(일 최대 4시간·2만원) · 월 최대 20일, 4개월 동안 지원(월 40만원, 4개월 160만원) · * 기업당 별도 지원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추후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 또는 메일 접수 <서식 1,2,3,4 및 구비서류> · ❍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방문 접수시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메일: 234dmswl@jba.or.kr (제출 후 전화 필수) · 구 분 · 접수처 · 이메일 · 234dmswl@jba.or.kr [단시간 청년노동자사업-기업명] · ※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 (064-805-3396)

신청 전 확인할 점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사업주 임금체불, 폐업, 관외 이전,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됨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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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최종 확인: 2026-11-04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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