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천안소재)
사업개요
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04-27 ~ 2026-12-31 18:00
-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미만 기업 (단, 업력 3년 초과 ~ 7년 이내의 경우 유선 문의 필요)
- 지원내용
- 입주기업 경영자문 및 지원 · 경영부분 : 경영컨설팅, 공장등록, 네트워킹 교류회, 세미나 지원 · 기술부분 : 기술 컨설팅, 특허 출원 및 등록비 지원 · 사업화지원부분 : 랜딩페이지, 카다로그, 포장디자인, 시제품, CI 개발⦁제작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 · 자금/투자부분 : VC/AC 연계, IR프로그램 지원, 저리대출 연계 · 시설/장비부분 : 산학협력단 및 대학교 시설장비 사용 지원, 온라인화상회의실⦁일반회의실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대학로 91, 지식정보관 408호 창업보육센터 · 우편 접수 : [31020] 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대학로 91, 지식정보관 408호) · 이메일 접수 : iacfb1@nsu.ac.kr · 입주신청서류 제출 전, 사전 상담을 위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제출서류
- 1차심사 입주신청서 서류(사업계획서 포함), 2차심사 발표평가 자료 (PPT·PDF 등) · 1차 입주신청서 서류 검토·승인 후 일정 조율을 거쳐 2차 발표평가가 진행되오니, 발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연락처 : 041)580-2421~2 · 이메일 : iacfb1@nsu.ac.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 고용인원 증빙,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 소음, 진동, 폐수 등 공해 유발업종이나 제한 업종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 도소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등 보육센터 입주 불가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소음, 진동, 폐수 등 공해 유발업종이나 제한 업종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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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K-Startup 사업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교육기관 · 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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