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ᆞ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이하 광역연계형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11.02 ~ 2026.11.06
- 신청대상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국제공동 R&D,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컨설팅 등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rfz@kiat.or.kr)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02-6009-4220, 4221, 4222 및 그 외 담당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국비 0만원, 지방비 0만원, 민간부담금 0만원
- ㅇ (사업비) 총 사업비 OO억원(국비 OO, 지방비 OO, 민간부담금 OO)
- ㅇ (사업비 ) 총 사업비 OO억원(국비 OO, 지방비 OO, 민간부담금 OO)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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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21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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