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광주광역시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시설개선자금(지원한도 20,000만원 이하,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운전자금(지원한도 10,000만원 이하,1년거치 2년균분상환) 지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도매 및 소매업종을 영위하고, 광주광역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
- 지원내용
- 시설개선자금(지원한도 20,000만원 이하,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운전자금(지원한도 10,000만원 이하,1년거치 2년균분상환) 지원
- 신청방법
- 접수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문의처
-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062-956-2647, 531-6332
신청 전 확인할 점
-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확인증명원
- 3. · 최근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1부
- ⑬ 연간매출액 :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상의 연간 매출액
- ③ 최근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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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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