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시설개선자금 1,000만원~10,000만원 이내 및 육성자금 1,00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지원내용
시설개선자금 1,000만원~10,000만원 이내 및 육성자금 1,000만원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문의처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062-613-4363 / 동구청 위생과 062-608-2453 / 서구청 위생과 062-360-7238 / 남구청 위생과 062-607-4411 / 북구청 위생과 062-410-6699 / 광산구청 위생과 062-960-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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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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