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광주]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2026.1.1.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거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2026.1.1. · 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2025.7.1. · 이전 개업)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2026.1.1.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거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주요 제출서류
①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체크리스트포함)[서식1] · ②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2] ※기존에 계약한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 · ③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 ④ 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월 발급본)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②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 ① 급여대장, 급여이체증 등 급여지급 확인서류(1~3개월분) · ②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월 발급본) · ③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문의처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3, 2636

신청 전 확인할 점

  • 4대 사회보험료 체납, 현금 지급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년도 매출액 자료(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를 확인 후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본 사업으로 타 업체에 중복 채용된 인원은 지원 제외, 중복지원에 따른 지원제외 및 환수 등으로
  • 4대사회보험료 체납, 현금 지급 등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를확인 후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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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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