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광주ᆞ전북ᆞ전남] 2026년 광주ᆞ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공고

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당 30,000만원 이내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다음의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실행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지원내용
업체당 30,000만원 이내 한도 지원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보증료 지원 : 보증기관의 0.2%p ~ 0.6%p 감면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기금융자관리시스템)
문의처
광주광역시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062-956-2647

신청 전 확인할 점

  • 2025. 1. 1. ·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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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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