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 사업 공고(임산부 직장 친화 환경 조성)
사업개요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직원의 마음 편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임산부가 근무하는 중소사업장 · 공고일 현재 기준 광주시 소재 300인미만 사업장ㆍ기관ㆍ기업 (임산부도 광주 거주자여야 함) · `26년 현재 임산부 직장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임신개월에 상관없이 지원, 단, 출산휴가까지 1개월이 남아있어야 함) ·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광주사업장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기업 · 광주광역시 관내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관ㆍ기업(300인 미만)
- 지원내용
- 임산부 직원 마음 편한 직장생활 패키지 제공 지원 · 맘편한 의자 : 등받이ㆍ엉덩이 부분 가죽, 180도 눕혀지는 의자, 휴게실에서 간이침대로 사용가능 · 직장생활 꾸러미 : 전자파 예방 담요, 발받침대, 임신출산대백과, 튼살크림, 임산부 캔디, 디데이 달력 · 노무 컨설팅 : 출산ㆍ육아휴직 및 모·부성권 제도 등 본부 원스톱 노무상담 상시 이용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jdy2021@korea.kr)
- 주요 제출서류
- ① 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사업 신청서 · ② 임신증명서류 (임신확인서, 임산부 수첩 복사본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거주지확인서류 (등본, 신분증 사본 등 거주지가 광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 ④ 사업자등록증 (지사 및 영업소는 소재지가 광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 문의처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 062-613-7984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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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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