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이음 이주 정착 지원사업
사업개요
① 이주정착금 : 타 권역 ( 수도권 , 영남권 등 ) 에서 충청권으로 또는 충청권 내에서 타 시 · 도로 거주지를 이동한 대전 기업 신규 (‘26.05.01. · 이후 ) 취업자에게 1 인당 300만원 이사비 지원
- 지원금액·한도
- 1인당 300만원
- 접수기간
- 2026-06-17 ~ 2026-12-31
- 신청대상
- ① 대전 외 거주자가 대전으로 이직 및 충청권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 · < 지원 대상 예시 > · ㅊ · ① 기존 충청북도 재직 및 거주자가 대전으로 취업을 하고 대전(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로 이사하여 전입한 경우 · ② 기존 부산광역시 재직 및 거주자가 대전으로 취업을 하고 대전(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로 이사하여 전입한 경우 · 예시 · 지원가능 여부 · 비고 · (근무지) 충북 → 대전 · (거주지) 충북 → 대전 or 세종 or 충남 · O · 근무지와 거주지 · 둘중 하나라도 · 기존에 거주 및 · 근무한 지역 내에서 이동한 경우 · 지원 불가 · (근무지) 부산 → 대전 · (거주지) 부산 → 대전 or 세종 or 충남 or 충북 · (근무지) 세종 → 대전 · (거주지) 대전 → 대전 · X · (근무지) 대전 → 대전 · (거주지) 대전 → 세종 · ※ 취업과 이사를 둘 다 진행한 경우에만 지원함. · ※ 근무지 인정 지역 : 대전 · 거주지 인정 지역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지원기간) 2026.5.1. · ~ 2026.12.31 · 구분 · 이주정착금 · 주거지원금
- 지원내용
- 이주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최대 480만원 지원 · ① 이주정착금 : 타 권역(수도권, 영남권 등)에서 충청권으로 또는 충청권 내에서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동한 대전 기업 신규(‘26.05.01. · 이후) 취업자에게 1인당 300만원 이사비 지원 · ※ 지원금은 취업한 기업의 소재지 기준으로 지급 · ② 주거지원금 : 이주 초기 안정적인 주거 유지를 위해 전입 후 근로를 유지할 경우, 월세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최대 6개월간 지원 · ※ ①과② 모두 전세 및 월세 계약인 경우에만 지급 (매매는 지급 불가) · ※ ②는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수 월세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만 지원 · 신청 자격·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① 취업(이직) 및 이사(전입) 조건 둘 다 충족 필수 · ② (주소) 충청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 주민등록초본 상의 거주지 변동이력 확인
- 주요 제출서류
- 구분 · 서류명 · 비고 · 공통 · 참여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2] · 주민등록초본 · 최근 1년간 거주지 변동 표시 · 전입일자 확인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임차인, 서명 필수 · 이사일,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금액 등 확인 · 근로계약서 · 정규직, 주 근로시간 확인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전체 이력발급 · 재직증명서 · 통장사본 · 최초 1회 제출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 산업분류코드 확인용, 회사에 요청 · 주거 · 지원금 · (매월) · 지원금 신청서[서식3] · 매월 지원금 신청시 필수 제출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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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최종 확인: 2026-11-04
대전광역시·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광역시·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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