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30,00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시설자금 업체당 80,0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75% 범위) 지원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 사업장매입비, 기계구입비,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비, ESG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 주요 제출서류
- ①창업사업계획승인서 / 공장신설승인서 / 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서 (택1) · ②건축도면(건축개요, 건물배치도, 층별평면도) · ③건축계약서, 건축내역서(산출내역서) · ④건축허가서류(공문+허가서), 건축허가신청서 · ⑤토지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택1) · ②매매계약서 ③감정평가서(전체) · ②견적서 및 계약서 ③카달로그 또는 기계획인 자료 · ④건축허가서류(공문+허가서) / 건축허가신청서 · ②견적서(카달로그 포함) 및 계약서
-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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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06
경상북도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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