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2026년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 신청 공고
사업개요
공공연구기관의 농업 R&D 기술성과를 청년농업인의 창업 자원으로 활용하여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 모델을 육성함으로써 농업·농촌의 新성장동력 확보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청년농업인 R&D기술창업 통합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10.16 ~ 2026.11.03
- 신청대상
- 농산업 기술 분야로 청년농업인(만18~39세)이 대표를 맡는 5인 이상의 창업(예정) 법인, 청년농업인 품목모임체 등으로 공공기관(농촌진흥청ㆍ농업기술원ㆍ농업기술센터 등) 개발 농업 R&D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추진하는 단체
- 지원내용
- 전문 컨설팅, 창업기반 조성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기술지원과 농업교육팀
- 문의처
- 청도군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담당부서 054-370-6516
신청 전 확인할 점
- * 휴·폐업 중인 법인, 세금 체납 및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나.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자부담금>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 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어야 함
- 휴·폐업 중인 법인, 세금 체납 및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3.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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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16
경상북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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