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2026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관내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로 인구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1인당 20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 · 2025. 7. 1.이후 신규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 의성군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청년기업
- 지원내용
-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확인 시 1인당 200만원 지원(기업당 최대 2명)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37333)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
- 주요 제출서류
- 고용보조금 지급 신청서 [붙임1] 1부. · 근로계약서 사본(해당 근로자 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업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붙임2] 1부.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 해당 근로자 신규채용 6개월 이상 경과 시점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보조금 지급계좌)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기타 증빙서류 (해당하는 서류 제출) 각 1부. ·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인증서, 청년기업 증빙 등) · 2. · 대상업체 확정 및 보조금 지급 · 지급조건 · ∙ 2025. 7. 1.
- 문의처
- 의성군청 관광복지국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 054-830-6617
신청 전 확인할 점
- ※ 타 유사 사업(국·도비 인건비 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원을 받는 대상자 지원 제외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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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12
경상북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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