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경북] 영천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공고

사업개요

경상북도와 영천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참여 점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당 최저 5만원 ~ 최대 50만원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2025년도 매출액 50,000만원 이하의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내용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1.0% (업체당 최저 5만원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제진흥원 영천출장소, 영천시 소상공인연합회, 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경제진흥원 영천출장소)영천시 금완로 63,영천상공회의소 3층 · (영천시 소상공인연합회)영천시 최무선로 280, 2층 · (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 온라인 : 행복카드 홈페이지
주요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③ 신청서[서식1] · ② 통장사본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영천출장소 054-927-1630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21-2971 영천시 소상공인연합회 054-335-8021

신청 전 확인할 점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일반과세사업자 무신고./무실적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별도 제출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일반과세사업자 무신고./무실적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별도 제출
  •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 필수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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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4-29

경상북도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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