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공고
사업개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최저 1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전년도(‘25년) 연매출액 40,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주시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1.0% 지원(업체당 최저 10만원 최대 80만원 한도) ·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or 1.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행복카드.kr · 접수처 · ㆍ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ㆍ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영주시 북순환로 387, 2층) · ㆍ 영주시 소상공인연합회(경북 영주시 대학로 73, 2층) ·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으로 결정되며, 팩스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주요 제출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 ② 통장사본 ·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③ 신청서[서식1]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054-900-3838 / 영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문의처 출처 바로가기 내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ㅇ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 필수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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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5-04
경상북도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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