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변경 공고
사업개요
경상북도와 영덕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참여 점포를 ·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최저 5만원 ~ 최대 4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2025년 매출액 30,000만원 이하,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영덕군’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행복카드.kr · 접수처 · ㆍ (영덕군청)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 ㆍ (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 주요 제출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③ 신청서[서식1] · ② 통장사본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68, 2976
신청 전 확인할 점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일반과세사업자 무신고./무실적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별도 제출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일반과세사업자 무신고./무실적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별도 제출
-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 필수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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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02
경상북도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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