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2026년 중소기업운전자금 수시분(10월) 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김천시의 2026년 중소기업운전자금 수시분(10월)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업체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김천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4% 이자 지원(1년간) · ※ 신규대출건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김천시청 투자유치과 · 온라인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Gfund(지펀드)
- 문의처
- 김천시청 투자유치과 054-420-6236
신청 전 확인할 점
- 5. ·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 5. ·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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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13
전북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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