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1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금액·한도
-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1년간) - (일반업체) 최대 30,000만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우대업체) 최대 50,000만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접수기간
- 2026.11.02 ~ 2026.11.06
- 신청대상
- 구미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1년간) · (일반업체) 최대 30,000만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우대업체) 최대 50,000만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GFund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 주요 제출서류
- ①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 ②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②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 ①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② 대표자 포함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현재주소만) · ③ 확약서 · ④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서식 6)
- 문의처
-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신청 전 확인할 점
-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5. · (국세청 발급)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택1)
- 5. ·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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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28
경상북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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