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예정

[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한도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3년간) - 일반 : 최대 50,000만원 - 우대 : 최대 70,000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2026.11.02 ~ 2026.11.06
신청대상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지원내용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3년간) · 일반 : 최대 50,000만원 · 우대 : 최대 70,000만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주요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필수) · 1. · 융자 신청서(서식 1) · * 은행과 사전 대출협의 필수(신청서 내 대출은행 및 담당자 도장) · 2. · 동의서(서식 2) · 3. · 사업계획서 1부(서식 3) · 4.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5.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 6. · (국세청발급)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택1) · (창업기업은 추정 손익계산서 - 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
문의처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신청 전 확인할 점

  •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6. · (국세청발급)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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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28

경상북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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