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경북] 고령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사업개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당 최저 5만원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25년도 연매출액이 30,000만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행복카드.kr · 접수처 · ㆍ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ㆍ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구미시 이계북로 7) · ㆍ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경주시 동천로 24, 2층)
주요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③ 신청서 [서식1] · ② 통장사본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054-772-7008

신청 전 확인할 점

  •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ㅇ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 필수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 변경 공고 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제외 (동일업체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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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16

경상북도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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