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사업개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최저 5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25년도 연매출액이 30,000만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행복카드.kr · 접수처 · ㆍ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ㆍ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구미시 이계북로 7) · ㆍ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경주시 동천로 24, 2층)
- 주요 제출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③ 신청서 [서식1] · ② 통장사본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054-772-7008
신청 전 확인할 점
-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ㅇ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 필수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 변경 공고 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제외 (동일업체 중복지원 불가 )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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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16
경상북도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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