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경북] 경주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변경 공고

사업개요

경상북도와 경주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참여 점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당 최저 5만원 ~ 40만원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2025년도 매출액 35,000만원 이하의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내용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업체당 최저 5만원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행복카드.kr · 접수처 · ㆍ(경주시청) 경북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 ㆍ(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 ㆍ(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 경주시 동천로 24, 2층
주요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 ② 통장사본 ·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③ [서식1] 신청서 · ④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문의처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054-760-2020 /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68, 2973 /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 054-774-0072

신청 전 확인할 점

  • 2025년 매출액 35,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주시’인 소상공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지원대상) 2025년 매출액 35,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주시’인 소상공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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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8-26

경상북도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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