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주시 양정로 260, 증축관 4층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
- 문의처
-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 054-779-6371
신청 전 확인할 점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 (보일러,
-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총사업비 : 50,600만원(국비211, 도비36, 시군비84, 자부담175)
- 2026년도 본 예 산 : 41,600만원(국비 166, 도비 25, 시비 59, 자부담 166)
- 2025년도 이월예산 : 9,000만원(국비 45, 도비 11, 시비 25, 자부담 9)
- 보조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단가를 초과 할 수 없
- 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 (40%)이 증가할 수 있음
- ※ 착공신고서 제출 시, 자부담(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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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5-19
경상북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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