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2026년 가축분뇨 퇴ᆞ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사업개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ㆍ액비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 ’26. 9. 29.(화) 09:00 ~ 예산 소진 시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중앙기기센터 309호,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 문의처
- 경주시 담당자 054-779-6370
신청 전 확인할 점
- 받은 방지시설 (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총사업비 : 126,000만원(국비630, 도비151.2, 시비352.8, 자부담126)
- 보조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한도(붙임4,5)를 초과
- 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 ※ 착수계 제출 시, 자부담 (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 주1)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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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29
경상북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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