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경남]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 지원계획 수정 공고

사업개요

최근 이란사태에 따라 도내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당 50,000만원 이내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26. 1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 보유 기업 · ※ 한국무역협회 기준 중동 22개국 :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오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카타르, 사우디, 수단, 시리아, 튀니지, 예멘, 튀르키예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055-230-2901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055-211-3325, 3326

신청 전 확인할 점

  • 〇 지원된「건축물임대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이내일 경우 지원 유지, 초과 시 지원 중단
  • 기업자부담 비율 = [1-{도 자금 대출 잔액(임대 시점)/지원시설가액(지원 시점)}] × 100
  • ▶ 기업자부담비율(20%) = [1 - (도 자금 대출 잔액 80,000만원 ÷ 시설가액 100,000만원)] × 100
  • ⇒ 건축물임대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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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4-06

경상남도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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