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
사업개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최대 10,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ㆍ명절 특별자금, 버팀목 특별자금,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청년창업 특별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신설) 등 ·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10,000만원 이내→대출한도 1,000만원 이내로 변경됨 · ※ [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변경 공고( · 바로가기 · ) 확인
-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접수 · ① 사업자등록일 6개월 이하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보증 상담 예약신청 후 해당 날짜 재단 내방 · ② 사업자등록일 6개월 초과 개인사업자 → 보증드림앱 등 비대면(온라인)보증 신청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주요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재단 홈페이지 · 보증상담 예약자 · 1. · 신분증 · 2. · 사업자등록증 · 3.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4. · 매출액 확인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보증드림앱 등 · 비대면 보증신청자 ·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 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창업자금 · (교육수료) · 「경상남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성공도약드림 교육 수료증 · (유효기간 :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 버팀목 특별자금
-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붙임2, 15P)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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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3-27
경상남도 · 경남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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