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지원한도 개인 5,000만원, 법인 7,000만원 지원
- 접수기간
- 2026.02.02 ~ 2026.12.31
- 신청대상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ㆍ저장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 ·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산물(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
- 지원내용
- 운영자금 융자 지원(연리 1.0%, 청년농업인 0.8%) · 지원한도 개인 5,000만원, 법인 7,0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시군 농업기술센터(읍면동)
- 문의처
- 경남도청 농정국 스마트농업과 055-211-6353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가격안정자금담당 부서
신청 전 확인할 점
- 중복신청 확인(해당될 경우 박스에 ‘∨’ 체크) ※ 중복지원 방지확인 항목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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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30
경상남도 ·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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