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경남] 함안군 2026년 식품ᆞ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대상업소 추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위생업소(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26년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2년 이상 경과한 관내 식품ㆍ공중위생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ㆍ단란주점,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원내용
노후 시설개선비, 노후 음식점 주방 청소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담당
주요 제출서류
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사업종료 후라도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 조치 수용 및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동의하며, · [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사업,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을 신청합니다. · 1. ·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인이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선정 제외됨에 동의합니다. · 2. · 본 신청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202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함안군보건소장 귀중
문의처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담당 055-580-3113

신청 전 확인할 점

  • ☐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2025년도 매출액: 만 원(‘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총 사업비가 지원 한도(분담비율 적용) 초과 시, 초과 금액 자부담
  • ❍ 시설개선자금은 사후정산(자부담 시설개선 후 보조금 지원)
  • ❍ 총 사업비가 지원 한도(부담비율 적용) 초과 시, 초과 금액 자부담
  • 9)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 시공업체가 연매출 30,000만원 이하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인 경우 ‘수기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으로 제출 가능하며, 시공업체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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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09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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