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2026년 식품ᆞ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대상업소 추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위생업소(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26년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2년 이상 경과한 관내 식품ㆍ공중위생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ㆍ단란주점,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원내용
- 노후 시설개선비, 노후 음식점 주방 청소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담당
- 주요 제출서류
- 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사업종료 후라도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 조치 수용 및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동의하며, · [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사업,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을 신청합니다. · 1. ·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인이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선정 제외됨에 동의합니다. · 2. · 본 신청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202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함안군보건소장 귀중
- 문의처
-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담당 055-580-3113
신청 전 확인할 점
- ☐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2025년도 매출액: 만 원(‘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총 사업비가 지원 한도(분담비율 적용) 초과 시, 초과 금액 자부담
- ❍ 시설개선자금은 사후정산(자부담 시설개선 후 보조금 지원)
- ❍ 총 사업비가 지원 한도(부담비율 적용) 초과 시, 초과 금액 자부담
- 9)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 시공업체가 연매출 30,000만원 이하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인 경우 ‘수기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으로 제출 가능하며, 시공업체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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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09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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