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사업개요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경상남도 내 BNK경남, KB국민, IBK기업, NH농협, iM뱅크(舊 대구), BNK부산,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문의처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15, 3216

신청 전 확인할 점

  • ⚬ 당해연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1부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
  • 만일 두 종류의 자금이 중복 지원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로 대출 실행된 육성자금에 대하여, 창원시의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〇 지원된「건축물 임대비율」이「기업자부담비율*」이내의 경우 지원 유지, 초과 시 중단 등 조치
  • ** 기업자부담 비율 = 1-[시자금 대출 잔액(임대시점)/지원시설가액(지원시점)] × 100
  • ▶ 기업자부담비율(20%) = [1 - (시자금 대출잔액 80,000만원 ÷ 시설가액 100,000만원)] × 100
  • ⇒ 건축물 임대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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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16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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