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사업개요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경상남도 내 BNK경남, KB국민, IBK기업, NH농협, iM뱅크(舊 대구), BNK부산,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 문의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15, 3216
신청 전 확인할 점
- ⚬ 당해연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1부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
- 만일 두 종류의 자금이 중복 지원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로 대출 실행된 육성자금에 대하여, 창원시의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〇 지원된「건축물 임대비율」이「기업자부담비율*」이내의 경우 지원 유지, 초과 시 중단 등 조치
- ** 기업자부담 비율 = 1-[시자금 대출 잔액(임대시점)/지원시설가액(지원시점)] × 100
- ▶ 기업자부담비율(20%) = [1 - (시자금 대출잔액 80,000만원 ÷ 시설가액 100,000만원)] × 100
- ⇒ 건축물 임대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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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16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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