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지원내용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지원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 상환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 · ※ 공고문 참조
문의처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15, 3216)

신청 전 확인할 점

  • ⚬ 당해연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1부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
  • 만일 두 종류의 자금이 중복 지원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로 대출 실행된 육성자금에 대하여, 창원시의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〇 지원된「건축물 임대비율」이「기업자부담비율*」이내의 경우 지원 유지, 초과 시 중단 등 조치
  • ** 기업자부담 비율 = 1-[시자금 대출 잔액(임대시점)/지원시설가액(지원시점)] × 100
  • ▶ 기업자부담비율(20%) = [1 - (시자금 대출잔액 80,000만원 ÷ 시설가액 100,000만원)] × 100
  • ⇒ 건축물 임대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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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09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