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사업개요
창원시에서는 관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지원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국외 운송비ㆍ하역비ㆍ창고비) · 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 對 중동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 문의처
- 창원시 투자유치단 국제협력팀 055-225-3243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3
신청 전 확인할 점
- m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 (자부담 20% 제외)
- 로부터 중복수혜 불가(별개의 수출 건이라면 지원 가능)
- 관으로부터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향후 지원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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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3-31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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