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사업개요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 농약ᆞ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11-02 ~ 2026-12-17
-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농업경영정보)된 토지 및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농지)
-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 녹비작물 종자(8종) : 수단그라스 50kg, 호밀 160kg 등 ha당 50∼160kg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천적 25종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문의처
- 진주시청 농축산과 055-749-6189
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3
출처 수정일: 2026-11-03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