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별 융자한도 20,000만원 ~ 90,000만원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지원내용
업체별 융자한도 20,000만원 ~ 90,000만원 지원 ·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0,000만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문의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신청 전 확인할 점

  •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또는)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
  •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
  • ※ 중소기업육성기금·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제한
  •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변경사항 확인 등 사후관리
  • 만일 두 종류의 자금이 중복 지원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추가로 지원된
  • 매출 -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감소 증빙서류 (또는)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

첨부문서 미리보기

다른 문서는 위 목록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압축파일은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2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