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별 융자한도 20,000만원 ~ 90,00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한도 20,000만원 ~ 90,000만원 지원 ·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0,000만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 문의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신청 전 확인할 점
-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또는)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
-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
- ※ 중소기업육성기금·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제한
-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변경사항 확인 등 사후관리
- 만일 두 종류의 자금이 중복 지원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추가로 지원된
- 매출 -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감소 증빙서류 (또는)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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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2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