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특허기술 해외 출원ᆞ등록 비용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관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해외 출원ㆍ등록비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특허기술 해외 출원ㆍ등록 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국내에 특허 등록한 기술 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5. 1. 1. 이후 외국 특허청에 권리 “등록”을 한 경우 출원ㆍ등록 비용 일부 지원 -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당 연간 1건 400만원 이내(연명으로 등록된 경우 지분별 지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두고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 단,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가능
- 지원내용
- 국내에 특허 등록한 기술 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5. 1. 1. · 이후 외국 특허청에 권리 “등록”을 한 경우 출원ㆍ등록 비용 일부 지원 ·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당 연간 1건 400만원 이내(연명으로 등록된 경우 지분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상대동)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 문의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신청 전 확인할 점
- ❍ 지원분야 : 국내에 특허 등록한 기술 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5. 1. 1. · 이후 외국 특허청에 권리 “등록”을 한 경우 출원․등록 비용 일부 지원(지원액 초과 시 자부담)
-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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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2-20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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