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사업개요
신중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근로자 1인당 5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남도에 둔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구직자를 2026. 1. 1. · 이후 신규 채용한 진주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 지원내용
-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근로자 1인당 50만원×5개월=250만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 · 이메일 : novazone@korea.kr · ※ 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055-749-8179)
- 주요 제출서류
- 제출서식 · 비고 · · 사업참여신청서 · 서식1 ·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서 · 서식2 · 대표자, 참여근로자 확인 · ·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 서식3 · 증 · 빙 · 서 · 류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증빙서류 · 이체증명서 등 · 통장 사본(기업 명의) · 출퇴근대장 · 전자식/수기식 구분없음 · (근로자)근로계약서 · (근로자)주민등록등본 · (근로자)가족관계증명서 ·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시 별도로 요구될 수 있음 · 4 · 참여자 선정 및 고용장려금 지급
- 문의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55-749-8179
신청 전 확인할 점
- ※ 고용장려금 선지급 가능(고용유지 모니터링 및 위반시 사업비 환수)
- '26. 1월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장려금 선지급 및 2개월 간 고용유지 모니터링)
- 2. · 동일 중장년 근로자 명의로 다른 재정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 고용장려금 선지급 후 고용유지(5개월) 미달성 시, 미달성분에 대해 환수(월 단위)
- 2. · 근로자가 타재정사업과 중복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 고용장려금을 선지급 받았을 때, 근로자 고용유지(5개월)기간이 미달될 경우
- 충족 시 ※ 고용장려금 선지급 가능(고용유지 모니터링 및 위반시 사업비 환수)
- '26. 1월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장려금 선지급 및 2개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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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04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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