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경남]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공고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지원내용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 지원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진주시청
문의처
진주시 기후환경과 055-749-8647

신청 전 확인할 점

  • ※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진주시에 제출하여야 함.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부착 비용은 사업장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 사업규모: 8,000만원 (국비 40%, 도비 8%, 시비 12%, 자부담 40%)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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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3-09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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