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공고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지원내용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진주시청
- 문의처
- 진주시 기후환경과 055-749-8647
신청 전 확인할 점
- ※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진주시에 제출하여야 함.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부착 비용은 사업장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 사업규모: 8,000만원 (국비 40%, 도비 8%, 시비 12%, 자부담 40%)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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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3-09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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