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기술 개발 견인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2025. 1. 1. 이후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ㆍ등록 비용 일부 지원 - 중소기업은 분야별 2건, 개인발명가는 분야별 1건 이내 지원 - 특허 100만원 이내, 실용신안 50만원 이내, 디자인 35만원 이내, 상표 25만원 이내 지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산업재산권 등록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본사 및 사업장이 진주시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주소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 개인발명가
- 지원내용
- 2025. 1. 1. · 이후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ㆍ등록 비용 일부 지원 · 중소기업은 분야별 2건, 개인발명가는 분야별 1건 이내 지원 · 특허 100만원 이내, 실용신안 50만원 이내, 디자인 35만원 이내, 상표 25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상대동)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 문의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신청 전 확인할 점
-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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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2-20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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