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일반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7,000만원, 창업자금 융자한도 5,000만원), 청년창업특별자금(융자한도 5,000만원) 등 지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내용
- 일반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7,000만원, 창업자금 융자한도 5,000만원), 청년창업특별자금(융자한도 5,000만원) 등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금융기관 자체 담보ㆍ신용대출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양산시 민생경제과)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보증드림 앱 접수 · ※ 지원내용 별 신청방법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주요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필 수 ·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자 · 추가제출 ·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면세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 2.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직전년도 1년분) · 3. · 공동사업자인 경우 · : 공동사업자의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 문의처
-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055-392-3734 /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및 양산지점 055-364-2110, 2183
신청 전 확인할 점
- 최초 1년분의 전액 (2회 분할지급)
-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 4. ·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대출을 받은 후 중복지원 사실을 포함한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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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28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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