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경남] 양산시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일반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7,000만원, 창업자금 융자한도 5,000만원), 청년창업특별자금(융자한도 5,000만원) 등 지원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내용
일반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7,000만원, 창업자금 융자한도 5,000만원), 청년창업특별자금(융자한도 5,000만원) 등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금융기관 자체 담보ㆍ신용대출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양산시 민생경제과)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보증드림 앱 접수 · ※ 지원내용 별 신청방법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요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필 수 ·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자 · 추가제출 ·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면세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 2.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직전년도 1년분) · 3. · 공동사업자인 경우 · : 공동사업자의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문의처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055-392-3734 /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및 양산지점 055-364-2110, 2183

신청 전 확인할 점

  • 최초 1년분의 전액 (2회 분할지급)
  •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 4. ·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대출을 받은 후 중복지원 사실을 포함한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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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28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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