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외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내용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수수료 등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 대출방식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3, 4p 참조
- 주요 제출서류
- 구 분 제 출 서 류 · 1. ·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 붙임1 참고)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4. · 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여부 확인서 (※ 붙임2 참고) · 5. ·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최근 3년분) · 필 수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 6.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직전년도 1년분)
- 문의처
-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055-330-3418
신청 전 확인할 점
- 4. · 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여부 확인서 (※ 붙임2 참고)
- 필 수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첨부문서 미리보기
다른 문서는 위 목록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압축파일은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16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