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사업개요
고성군 공고 제2026-1066호로 공고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대상 연령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2026. 1. 1. · 이후 중장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고성군 소재 중소ㆍ중견 기업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5개월 지원, 총 250만원(기업당 최대 2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 · 이메일 : kingtory@korea.kr(유선으로 접수 확인 필수)
- 주요 제출서류
- 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결격사유, 타 재정지원사업 중복 여부 등을 검토 · 필요 시 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운영 여부, 근로자 실제 근무 여부, 제출서류 사실 여부 등 확인 · 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참여기업 선정 · 추진절차 · 사업 · 공고 · ⇒ · 접수 · 및 심사 · 사업장 · 현장 점검 · 사업자 · 선정 · 고용장려금 · 지급 · 모니터링 · 지원금 지급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업 명의 통장으로 지급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 총 250만원 지급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
- 문의처
-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 055-670-2493
신청 전 확인할 점
- 2. · 동일 중장년 근로자에 대하여 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 동일 기업에서 근로자별로 서로 다른 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에는 동일 근로자에 대한 중복지원이 아니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고용장려금을 선지급 받은 후 5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달성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월 단위로 환수
- 2. · 근로자가 타 재정사업과 중복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 고용장려금을 선지급 받았을 때, 근로자 고용유지(5개월)기간이 미달될 경우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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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01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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