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 2026년 4차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ᆞ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중소ㆍ중견기업 채용 촉진, 자동차기업 신규입직 근로자들의 대기업과 임금격차 해소ㆍ경력개발 지원을 위해「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참여기업과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1인당 90만원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 본사, 지사, 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 내 소재하며,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함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기업 지원금,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지원 · 기업 지원금 : 신규 채용 근로자 3개월 재직 시 1인당 90만원 지원 ·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 기업 맞춤형 조직 리빌딩 프로그램 지원(HR-AI, ESG, 조직문화 개선 등)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네이버폼 · ※ (오프라인) 수행기관(경기경영자총협회) 유선 상담 후 신청 · 이메일 : gyef2026@naver.com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사업 참여 및 지원금 관련 문의)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031-8014-5486, 5475, 031-289-3494 / gyef2026@naver.com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확인 관련 문의)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창출팀 031-8014-5488, kiminsoo@gghrd.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⑫ 본 사업의 지원금 대상자와 관련하여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의 타 중복 지원금을 수령하고 gfedc예 gfedc아니오
  • 또한,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동일·유사분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함을 확인하며 부정한 방법으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성격의 지원금 수령 시 중복지원 불가
  • 신규입직자 채용과 관련한 정부·자치단체·유관기관으로부터 기업지원금 수령 시 중복지원 불가
  • ※다른 사업에서 중복을 불허하여 중복 지원금 반환 필요 시에는 중복을 불허하는 해당 사업의
  •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제외
  • ⑫ 본 사업의 지원금 대상자와 관련하여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의 타 중복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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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2

고용노동부 · 경기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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