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4차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강화로 도민 청정대기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배출구마다 30% 금액을 인정하지 않음) ※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으로 전 송되어야 하며 ,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 ”(2025.6 제정) 참조 2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 접수기간
- 2026.10.08 ~ 2026.11.30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최대 60% 지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 1. · (게시용) IoT Gateway 제조업체 정보(2026년 10월 7일 기준).xlsx 공고 하단 출처 바로가기 내 원출처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네이버폼 · 접수처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 ※ 네이버폼 서식 내에 파일제출 필요없으며, 원본서류 즉시 제출(우편, 방문)
- 문의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사업팀 031-985-0485
신청 전 확인할 점
- 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자부담금 확인, 배출시설 신고)
- ※ 다만, IoT 게이트웨이, VPN 등은 중복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기기는 1개의 설치비만 지원(측정기기 개수가 많아 게이트웨이 접속 포트를 초과하는 경우 게이트웨이 추가 설치 비용 지원)
-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심사·집행·정산·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중복지원 확인, 감사·점검 대응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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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14
경기도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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