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3차 제조로봇 도입ᆞ실증 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제조업의 혁신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제조로봇 도입지원」 제조로봇 도입ㆍ실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기업당 최대 12,000만원
- 접수기간
- ’26.10. 29.(목) ~ 11. 4.(수),23:59 限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s://pms.gtp.or.kr) ·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사업공고’의 해당 공고문 ·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 작성 → 신청서 등
- 신청대상
- 경기도 내 중소ㆍ중견기업(본사 또는 공장등록 기업) · 경기도 내 제조기업(도입기업)-로봇SI기업(공급기업)컨소시엄 · 지원분야 : 뿌리(기계, 금속ㆍ플라스틱,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ㆍ항공, 섬유, 식ㆍ음료,바이오ㆍ화학, 로봇ㆍ장비 업종의 로봇공정모델 대상 공정
- 지원내용
- 제조기업의 제조로봇 도입 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12,000만원) · ※ (붙임2) 제조로봇 도입지원 3차공고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경기테크노파크)
- 주요 제출서류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6.10. 29.(목) ~ 11. 4.(수),23:59 限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s://pms.gtp.or.kr) ·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사업공고’의 해당 공고문 ·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 작성 → 신청서 등 · 제출서류 업로드(1개의 압축파일(zip)로 제출) · 제출서류 · 구분 제 출 서 류 양식 대상 비고 · 1 사업신청서 서식1 도입 · 공급 · 2 사업계획서 (HWP, PDF 모두) 서식2 도입 · 공급 · 로봇시스템 도입 견적서 공급
-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제조로봇팀 031-505-9122, 9106
신청 전 확인할 점
- 최종선정 후 민간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 경기도비 민간부담금
- 경기도비(60%) 민간부담금(40%)
- 13 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서식8 도입
- 재무제표 확인 및 발급이 불가한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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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30
경기도 · 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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