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2차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참여 협동조합 모집 공고
사업개요
도내 신재생에너지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하여「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22조 및「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시행되는「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협동조합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구조안전진단 비용(최대 200만원), 한국전력 계통연계비(최대 450만원) 지원
- 접수기간
- ※ 하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공고: 2026.10.20.(화)부터 ~ 2026.10.22.(목)까지 · 본 공 고: 2026.10.23.(금)부터 ~ 2026.11.02.(월)까지 · ※ 본 공고 마감일 18:00 이후 접수는 미접수로 간주함 · 접 수 처: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현장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대상
- 해당(평택시, 연천군, 포천시, 용인시) 사업부지 소재 시군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협동조합
- 지원내용
- 구조안전진단 비용(최대 200만원), 한국전력 계통연계비(최대 4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
- 주요 제출서류
- ①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 · ② 협동조합 설립 신고 확인증(또는 설립인가증) 및 협동조합 정관 각 1부 · ③ 조합 자기자본 확인서류(대표계좌 예금잔액증명서 등) · ④ 조합원 명부 · ⑤ 사업계획서 등 ·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 문의처
- 기후에너지본부 에너지정책팀 031-996-7618, 2557 / kkt@ggeea.or.kr, jw4518@ggeea.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공고 내 부지 간 중복지원 불가함(복수부지 지원 불가)
- 4.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태양광 계통연계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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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22
경기도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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