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1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사업개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50,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운전자금(일반기업 등, 출연우수시군, 수출형기업, 신성장혁신기업 등) 및 창경자금 지원 · ※ 변경사항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6,000,000만원 신설 및 특별경영 예비자금 6,000,000만원 감액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 ( · 바로가기 · )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G-money) ·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 주요 제출서류
- 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연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 ④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 ⑤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⑥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⑦ 경영애로(피해사실) 확인서 및 피해유형 증빙자료(선하증권 등)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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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4-01
경기도 · 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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