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

사업개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당 50,000만원 이내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이차보전 지원 ·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 (IBK기업은행) 최대 1.0%p 이내 보증료 지원 (보증기관) 0.2%p 보증료 지원 ·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IBK기업은행) 금리감면 최대 1.5%p 지원 · ※ [경기] 2026년 1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 바로가기 · )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접수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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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4-01

경기도 · 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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