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 2026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도내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및 생계지원을 통해 폐업 충격완화 및 재기 지원을 도모하고자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도내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 폐업일 : '25. 1. 1. · 이후 · ※ '23~'26년 경기도 동일사업 및 유사사업 기수혜자, 신청업체 외 다른 사업자등록 보유자 신청 불가
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및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 소상공인 수요 맞춤 분야별 전문 1:1 컨설팅 제공 ·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생활자금 지원(1개사 20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바로 홈페이지)
주요 제출서류
▢ 필수제출 : 필수서류만 제출하여 사업신청 가능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 서식 제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식 제2호 · 지원대상 확인서 · 서식 제3호 ·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 · 해당 시 · · 위임장 ·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서식 제4호 ·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 ▢ 추가제출 : 추가서류는 최초 신청 단계에서 생략 가능(추후 제출) · ※ 단, 접수이후 세부 안내에 따라 폐업사실증명원 포함 추가서류 제출완료 시에만 선정심사 진행 · 추가서류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1600-8001

신청 전 확인할 점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③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과 사업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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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4-21

경기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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